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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 환경기준이 공포됨

J1000 2009. 9. 27. 11:50

 

 

학원의 환경기준 등을 신설한 개정 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서울지역에 있는 중소 학원들의 시설환경이 지금보다 쾌적해질 전망이다.

서울교육청은 최근 시교육위원회와 시의회에서 의결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`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'를 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.

우선 개정된 조례는 학원 내부의 채광, 조명, 환기, 냉난방, 방음, 소방시설 등에 대한 환경기준을 신설했다.

예컨대 모든 학원은 실내 난방온도와 냉방온도가 각 18∼20도, 26∼28도를, 강의실의 인공조명에 의한 조명도는 300럭스(lux)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, 최대 조도와 최소 조도 비율은 3대 1을 넘어서는 안 된다.

실내공기가 탁해지지 않도록 환기구나 환기설비의 개방기준과 습도기준(30∼80%) 등도 명시했다.

특히 과거보다 학생들 체격이 많이 커진 점을 고려, 강의실과 열람실의 ㎡ 당 수용인원을 각 1명, 0.8명 이하로 강화했다.

학원들이 칸막이를 이용해 좁은 공간에서 고액강의를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칸막이의 최소 규모를 10㎡로 제한했다.

또 숙박시설을 갖춘 기숙학원은 보건실, 휴게실, 체육시설 등을 갖추고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1명 이상 배치토록 의무화했다.

아울러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사용이 금지돼온 지하실의 학원시설 사용 문제와 관련, 보건위생 상태가 좋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된 경우에만 학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.

이번 개정 조례로 기숙학원에서 유ㆍ초ㆍ중ㆍ고 학생 교습은 전면 금지됐다.
재학생에까지 기숙학원 교습을 허용하면 사교육비 증가가 발생할 수 있고, 강제적인 집단생활로 인한 폐해도 우려된다는 것이 시교육청 입장이다.

새 조례는 이밖에 수강생 감소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예능학원(음악, 미술)의 시설 면적기준을 90㎡ 이상에서 80㎡ 이상으로 완화하고, 특수교육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인원이 1명인 경우에도 학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.